'유튜브 슈퍼챗' 받은 장예찬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

입력 2024-04-15 15:19   수정 2024-04-15 15:20


4·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(후원금)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.

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'장예찬TV'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.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.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.

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.18%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.

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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